지워 질 시간, 지워 진 시간

📰 아침 신문 속 화제: 연명의료 중단 ‘선택의 자유’와 존엄사(안락사)

by 기억 연필 2025.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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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침 신문에서 의미 있는 기사를 발견했어요. 바로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히 저처럼 존엄한 마무리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더욱 와닿을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제 친정아버지께서도 돌아가시기 전 어머니와 함께 구청에 가셔서 연명의료 중단에 서명해 놓으셨고, 병원에서 다시 한번 의사를 확인한 후 아버님의 뜻대로 편안하게 마지막을 맞이하셨습니다. 저 역시 나이가 들면 연명 치료는 절대 원하지 않기에, 오늘 기사는 단순한 뉴스를 넘어 제 삶의 소망과 이어지는 중요한 주제라, 아침 블로그에 조심스레 공유해 봅니다. ^^


🤔 연명의료 중단, 왜 인센티브까지 고민해야 할까?

오늘 신문 기사에 따르면,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의료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연명치료 유보.중단 환자 현황

📝 기사 속 주요 논의 내용:

  • 배경: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사망자의 약 67%는 연명의료 시술을 경험했고,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비율은 16.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 전문가의 제안: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밝히고 등록하면 그 비용을 절감하거나, 다른 환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 중 하나가 보험료를 낮춰주는 것이나 다른 보상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 제도의 취지: 연명의료 결정은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연명 치료'를 포기하는 것이 '나쁜 선택'으로 비치지 않도록 사회적인 공감대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 현재의 한계: 전문가들은 현재 연명의료를 중단하더라도 환자나 가족에게 돌아가는 경제적 보상이나 혜택이 거의 없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합니다. 동시에 인센티브를 과도하게 주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연명의료 중단을 유도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런 논쟁은 결국, 연명의료 결정의 본래 취지인 환자의 자기 결정권 존중과 존엄한 죽음 보장에 어긋날 수 있다는 고민으로 이어집니다.

🕊️ 연명의료를 넘어, '존엄사(안락사)' 논의는 어디까지 왔나?

'연명의료 중단'은 무의미한 생명 연장 치료를 중단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면, 많은 분이 언급하시는 **'존엄사'**는 환자의 요청에 따라 의사가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돕는 행위를 포괄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조력자살'**이나 **'적극적 안락사'**의 형태로, 연명의료 중단과는 법적, 윤리적으로 구별되는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스위스, 네덜란드, 벨기에 등 일부 국가는 법적으로 존엄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네덜란드와 벨기에는 적극적 안락사를 포함한 폭넓은 존엄사 제도를 두고 있고, 스위스는 주로 ‘조력자살’ 형태 중심으로 제도가 운영되는 등 나라별 세부 규정과 범위는 서로 다릅니다. 이들 국가는 공통적으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거나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의 환자가 스스로 ‘존엄한 죽음’을 요청할 권리를 일정 부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만약 나이가 많이 들어 혼자서는 고통을 지탱하기 어려운 시점이 온다면 **존엄사(조력자살)**가 합법화되어 내 삶을 스스로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연명의료 결정법을 통해 연명의료 중단·유보만을 허용하고 있을 뿐, 존엄사(조력자살)는 금지되어 있는데요,

언젠가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더 넓어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환자 본인이 고통을 벗어나고 삶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할 때, 마지막 순간을 평안하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는 현대 사회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 중 하나일 것입니다.

                                                                   환자 자기 결정권에 따른 구분

구분 명칭 내용 법적 현황 (한국)
소극적 존엄사 연명치료 중단 회복 불가능한 환자의 무의미한 연장 치료를 중단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받아들임. 합법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결정법」에 따름)
적극적 존엄사 조력 존엄사 환자가 삶을 끝내는 약물을 의사에게 처방받아 스스로 투약함. 불법
  안락사 환자의 요청에 따라 의사가 약물을 주입하여 생을 마감하도록 도움. 불법

 


✍️ 존엄한 마무리의 첫걸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정보

연명의료 중단은 사전에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남기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통해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의 경우처럼, 미리 작성해 두면 마지막 순간 혼란 없이 본인의 뜻대로 존엄을 지킬 수 있습니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작성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주요 등록기관:
    • 지역보건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등
    • 의료기관: 일부 병원 (전문 의사와 상담)
    • 공공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등 (방문 전 확인)
    • 비영리 법인/단체: 웰다잉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일부 비영리법인 및 단체
    • 노인복지관 : 노인복지관 중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한 곳에 한합니다
  • 기관 확인: 방문 전,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 (www.lst.go.kr)**에서 가까운 등록기관의 지정 현황과 상담실 운영 기준을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조력 존엄사 입법화 여론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절차

  1. 등록기관 방문: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여 지정된 등록기관을 방문합니다.
  2. 1:1 상담 및 설명: 등록기관 상담사로부터 연명의료의 시행 방법, 중단 결정, 호스피스 선택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내용을 정확히 이해합니다.
  3. 본인 직접 작성: 본인이 직접 의향서를 작성합니다.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4. 등록 및 보관: 작성된 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 및 보관되어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등록증을 신청하면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인센티브 논의는 우리가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해 사회 전체가 적극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증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논의의 끝에는 언젠가 존엄사의 문이 열릴 것이라는 작은 희망도 품게 됩니다.
이번 기사를 통해 **‘나의 마지막’**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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